예규·판례
재산평가 시 아파트 기준시가의 적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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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평가 시 아파트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재삼46330-3172생산일자 1994.12.12.
AI 요약
요지
재산평가 시 아파트는 국세청 평형구분에 따른 아파트, 동, 호수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신
서초구 반포동 ○○번지 소재 1994.07.01시행 아파트 기준시가를 아래와 같이 회신함.아 래(단위:천원)아파트명호수평형기준시가○○1,2차60160260360460560660760920평(61.12㎡)28평(83.90㎡)33평(99.11㎡)28평(83.90㎡)28평(83.90㎡)33평(99.11㎡)28평(83.90㎡)20평(61.12㎡)62,50099,500125,00099,50099,500125,00099,50062,50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대하여 아래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액을 질의합니다.
아 래
- 소재지 : 서초구 반포동 ○○번지
- 아파트 명 : ○○ 1,2차 아파트 ○○동 ○○호
호수 | 건축물관리대장면적 | 국세청 평형구분 | 비고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61.12 83.90 99.11 없음 84.69 84.69 99.11 83.90 61.12 | 20평(61.12)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0평(61.12)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