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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평가 시 아파트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재삼46330-3172생산일자 1994.12.12.
AI 요약
요지
재산평가 시 아파트는 국세청 평형구분에 따른 아파트, 동, 호수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신
서초구 반포동 ○○번지 소재 1994.07.01시행 아파트 기준시가를 아래와 같이 회신함.아 래(단위:천원)아파트명호수평형기준시가○○1,2차60160260360460560660760920평(61.12㎡)28평(83.90㎡)33평(99.11㎡)28평(83.90㎡)28평(83.90㎡)33평(99.11㎡)28평(83.90㎡)20평(61.12㎡)62,50099,500125,00099,50099,500125,00099,50062,50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대하여 아래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액을 질의합니다.

아 래

 - 소재지 : 서초구 반포동 ○○번지

 - 아파트 명 : ○○ 1,2차 아파트 ○○동 ○○호

호수

건축물관리대장면적

국세청 평형구분

비고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12

83.90

99.11

없음

84.69

84.69

99.11

83.90

61.12

20평(61.12)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0평(61.12)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