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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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삼46330-3330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임
회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재산의 취득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소유권 이전등기 시기가 된다는 것과
구민법상 호주상속제도로서 바로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수 없어 장남인 형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한것이 비록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해도 등기접수일에 전소유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것이 된다는 것은 잘알겠습니다.
나.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1960.01.01부터 시행된 신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하여야 그효력이 생긴다)에의한 해석이라고 알며 1959.12.31, 이전에 시행되던 구민법 제176조 (물권의 설정및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에 의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민법 당시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권의 득실변경 즉 이전등기를 아니해도 이전의 효력이 발생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현행민법 제187조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는것과 구민법 당시의 증여는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1955년도의 구민법 당시에 부친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음으로 그 당시 등기 이전을 않했다해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