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의 양도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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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에 해당여부재일46014-1668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삼 01254-605, 1992.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605, 1992.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양도소득세 납부통지를 받고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본인은 A로부터 ‘1981년10월 부동산 대지 374㎡을 650만원에 매입하여 본인의 나이가 어리고 타인의 보증을 잘서준다고 해서 부친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며 ‘1993년09월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거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습니다. 동사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사실상 본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탈세를 목적으로 부친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이 아니고 매입당시 명의신탁관련 법규정을 알지 못하여 실소유자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재조사 처분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