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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시 증여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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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1802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재산 22601-476, 1992.12.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 22601-476, 1992.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민법 규정에 따라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금액 이내의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위자료의 경우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을설)

   -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취지는 혼인생활중에 증식된 재산은 부부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공유지분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혼시에 이 재산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므로, 일종의 공유물 분할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재재산 22601-476, 1992.12.29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함. 이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