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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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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재차증여인지 여부
재일46014-2117생산일자 1994.08.02.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는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65, 1993.03.11 재일01254-57, 1993.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65, 1993.03.11 ※ 재일01254-57, 1993.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1983년 4월 친구와 합의하에 친구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으나, 동 부동산을 1994년 6월 매각 처분함에 있어, 명의신탁된 친구가 매수자한태 수탁자 본인소유 부동산으로 주장하여 관할법원에 친구를 피고로 명의신탁해지 소장을 제출 재판절차에 의거 동 부동산이 신탁 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인 본인앞으로 원상회복 등기를 하여 동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였음.

나. 이때 명의신탁 원상회복 등기된 부동산을 실소유자이니 본인이 매각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명의자로 등기한 1983년 4월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인 본인 앞으로 원상 회복 등기한 1994년 6월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지 여부와 원시 취득일인 1983년 4월이나, 환원등기 시점인 1994년 6월에 증여세 과세여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