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공동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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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공동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시 증여세 등 과세여부재일46014-255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개인 공동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시 증여세 등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7, 1993.01.0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57, 1993.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이전에 종중 부동산(전담,임야)을 취득할시 문중의 개인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등기(1961년부터 1971년사이)하였으나 금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년전에 발생건에 한함) 개인 공동명의로 되있는 것을 본래의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 취득 사유,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 또는 매수등재)를 하고저하나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