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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재일46014-25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 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계산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42, 1990.11.16 및 재일01254-1232, 1992.05.19)내용을 참조. 2. 귀문4)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 가격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 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42, 1990.11.16 ※ 재일01254-1232, 1992.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름이 아니오라 본질의서를 제출하는 지역은 1990년 수해로 인하여 1991년 ○○시로부터 상습침수지역 특례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필한지역이며 ○○구청으로부터 1993.06.29일 재건축조합인가를 받았습니다.

나) 상기의 지역은 토지 분할시기가 20년이상 되었으며 분할당시 토지 소유자 임의로 도로를 개설 하였으며 그 당시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어 분할시부터 현재까지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가 모두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 상기를 참고하시여 재건축사업은 하려고 하오니 별지의 질의내용을 검토하신후 조항별로 상세히 회신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재건축 사업자 측에서 도로를 매입 시 양도세 납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재건축 사업자 측에서 도로를 매입 시 취득세 납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3) 양도세 및 취득세 납부 시 세금산정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여부

(4) 만일의 경우 도로소유자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자에게 “기증”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만일 증여세를 납부 시에는 세금산정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여부

(5) (예) 사도소유자가 조합 측과 매매할 경우 평당 100만원 15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 졌을 때 실거래 가격에 기준하여 모든 양도세 및 취득세를 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