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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된 도로를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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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 된 도로를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68생산일자 1994.01.06.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동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체납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등기부상의 지목은 대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동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자에게 등기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토지대장에는 도로로 되어있으며 실제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동 토지의 가액을 " 0 "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