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그 외국인 기술자가 별표2 산업범위중 생산ㆍ제조의 직접분야에 근무하거나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주로 별표2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됨. |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전기ㆍ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 금형제조 및 판매)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 동 내국법인의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중 정밀금형, 자기헤드, 이.엠.아이부품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별표2의 산업범위 중 나. 전자부품의 ⑮ 이.엠.아이 부품은 어떠한 부품을 말하며 동 내국법인의 사업이 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 내국법인과 같이 다품종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업종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또는 근무부서별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 별표2의 산업범위와 관련하여, 동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로서 생산ㆍ제조의 직접부서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생산기술, 품질관리, 생산관리부서 근무자)의 소득세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