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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시 내국법인의 업종판단
국이46523-608생산일자 1994.11.04.
AI 요약
요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 업종판단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일반적인 품목의 표시로 생산품목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생산ㆍ제조 직접분야에 근무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업무수행시 감면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의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소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생산한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 별표2 제2호 나항 제18호의 이 엠 아이(EMI: Electronic Magnetic Interference)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 그 외국인 기술자가 별표2 산업범위중 생산ㆍ제조의 직접분야에 근무하거나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주로 별표2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전기ㆍ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 금형제조 및 판매)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 동 내국법인의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중 정밀금형, 자기헤드, 이.엠.아이부품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별표2의 산업범위 중 나. 전자부품의 ⑮ 이.엠.아이 부품은 어떠한 부품을 말하며 동 내국법인의 사업이 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 내국법인과 같이 다품종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업종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또는 근무부서별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 별표2의 산업범위와 관련하여, 동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로서 생산ㆍ제조의 직접부서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생산기술, 품질관리, 생산관리부서 근무자)의 소득세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