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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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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적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법인46012-1008생산일자 1994.04.06.
AI 요약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법인이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되고,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산업용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 동업종의 계열회사인 ○○가스(주)를 흡수합병함(1993.06.30)

 ○ 피합병법인인 ○○가스(주)는 19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감면세액 : 15,7164원)을 받았으나 이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함(임의적립금 40,000원 적립)

 ○ 합병법인은 1993사업연도 결산시 피합병법인이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음.

[질의]

 피합병법인이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적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