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지방이전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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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법인46012-1028생산일자 1994.04.08.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기한(3년)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의 토지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양도(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하여야 하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경우 포함)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3년)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의 토지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7년간 제조업을 영위해온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을 지방이전하고자 1993.11.24 구공장의 일부를 선양도(전체의 1/2해당면적)하고 잔여의 양도 부분은 공장건물을 폐쇄하여 임대 후 지방 이전함.
- 1991.10.16 : 신공장 부지 취득
- 1993.11.24 : 구공장 선양도(양수자 : 부천시)
미양도부분 나대지상태로 임대(공장철거함)
- 1994.03 : 신공장에서 시제품 생산
- 1994.04 : 신공장 사업개시(준공필)
[질의]
1. 구조감법 제42조에 의거 법인세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신공장가액의 범위 여부(1991.10.16 취득한 부지가액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