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계획서상 준공예정일 이후 준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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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계획서상 준공예정일 이후 준공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04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의무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택건설사업자(법인)가 국민주택(APT)을 건설함에 있어
○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 1990.05.
○ 실제준공일 => 준공검사일 : 1990.11.21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여부.
2. APT용지로서 도시구역계획 안의 토지(면적 2883㎡, 8년 이상 자경농지임)를 구입하여 감면신청 하였으나 그중 일부토지(128.6㎡)는 자투리 토지로 남아있음.
자투리 토지에 대한 당초감면세액을 법인에게 추징되는지 아니면 양도자에게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