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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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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유예기간.
법인46012-1070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확대”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 1993년말 기준 : 종업원수 300인 이하, 자산규모 300억 이하인 중소기업 법 인임.

  - 1994년도 : 사세확장으로 종업원수 및 자산규모가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모의 확대”에 해당되어 그 사유 발생 사업연도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범위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