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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에서 선취득한 토지가액이 면제비율 계산시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1115생산일자 1994.04.18.
AI 요약
요지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서 면제비율 계산시『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소득은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때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2.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가. 동조 제1항제1호(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여부.

  나. 지방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 선취득한 토지가액이 면제비율 계산시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 에 대도시 내의 공장 등의 양도차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즉, 고정자산 양도차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