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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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전환법인46012-1157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서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이란 전환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부산에서 배합사료제조 및 정부양곡보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공장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잔금수령일 :1995년)
- (양도폐지)
배합사료제조부분, 정부양곡보관업 -> “전환사업” (신규사업)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경우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타 사업전환 관련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사업전환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