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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시 시설개체 및 품목추가시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20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계장치를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기계장치보다 효율이 더 좋은 기계장치로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종전에 생산하던 제품이외에 같은 기계장치와 동일한 원료를 이용하여 종전제품과 다른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금형만 달리한 경우임)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 구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능이 우수한 기계장치를 추가설치코자 함.

○ 구공장의 동일기계(추가기계 포함)로 구공장에서 생산한 동종제품외에 다른 제품을 추가로 생산하는 경우.

[질의]

○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등 면제 적용여부.

○ 원재료를 구입하여 일부는 생산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일부는 착색하여 원료상태로 매출하는 경우 법인세등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0...42 【신공장가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