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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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시 선대체취득후 2년내 양도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법인46012-1216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시 선대체취득후 2년내 양도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이라 함은 업무용 토지등의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이라 함은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대체취득ㆍ후양도의 경우인 아래 사례에 있어
○ 구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선대체취득후 2년내 양도)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에 대한 시기(즉, 대체취득자산가액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