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 등으로 소득금액 증가시 공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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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 등으로 소득금액 증가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추가공제 여부법인46012-1245생산일자 1994.04.29.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은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금액중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같은법 제9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91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 ||
총공제 대상금액 | 공제금액 |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된 금액 |
187,000 | 110,663 | 76,337 |
○ 같은 사업연도에 공제금액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부인당함.
[질의]
상기의 내용과 같을 경우, 1991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등으로 소득금액이 추가로 증가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