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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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법인46012-1280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의 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동 감면기간 중 감가상각을 과소계산된 법인전환시 위의 과소계산된 상각대상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대로 인수하는 경우 법인의 감가상각한도계산시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의제금액도 그대로 인수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