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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 및 신 공장가액
법인46012-1328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비율 계산 시 구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합성수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신공장을 신축 중에 있음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