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술 및 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1379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금융업 영위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법인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음을 알림. 붙임 : ※ 재조세46019-28, 1993.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제일은행)이 전담부서를 설립한 경우 구조감법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