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자산 일체를 양도ㆍ양수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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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자산 일체를 양도ㆍ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추징 제외법인46012-138생산일자 1994.01.14.
AI 요약
요지
광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 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축산업ㆍ광업 및 제조업을 겸영하면서 광업용 기계장치를 투자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그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경영합리화조치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3개의 법인으로 분리함에 있어서 그 중 광업부문의 경우 농지이전및보전에관한법률과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제한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ㆍ양수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라 법인기업을 사업별로 분리함에 있어서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ㆍ양수할 수 없는 일부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광업권포함) 일체를 양도ㆍ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경우임(부득이한 사유)
- 농지 : 농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
- 여신관리규정상 제재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등
○ 광업의 경우 경영합리화조치 이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질의]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