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세액감면신청서 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세액감면신청서 미제출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1447생산일자 1994.05.20.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법인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적법하다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감면신청서의 제출』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법인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적법하다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199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농공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