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3.12.31 이전에 법인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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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3.12.31 이전에 법인전환하고 이후 당해사업을 폐업할 경우 적용규정법인46012-1501생산일자 1994.05.25.
AI 요약
요지
1993.12.31 이전에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감면세역의 추징 등 사후관리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3.12.31 이전에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함에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감면세역의 추징 등 사후관리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 법인은 1993.12.31 이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법인전환후 일정기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을 추징.
[질의]
법인전환 이후 당해사업을 폐업할 경우 구조감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과 개정조감법 제32조 제5항 규정중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