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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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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적용 여부
법인46012-156생산일자 1994.01.15.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타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적용 여부

○ A법인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그 공장의 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질의]

 B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구조감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한다면,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