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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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주식”의 범위법인46012-1612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자기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지급하는 자기주식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주식”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