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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를 한 후 증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여부
법인46012-1613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이라 함은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를 한 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증자금액의 3%와 ②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이 증자금액의 6%일 때 증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에 조감법 제93조 제2항에 해당되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상여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