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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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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PT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감면 및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654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동공장을 종합건설업체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동공장을 종합건설업체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업단지내의 현공장을 해체하고 APT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의 감면 및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공업단지내의 현공장을 종합건설업체에 매매하고 종합건설업체가 APT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매매 할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의 감면 및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