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인이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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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인이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 산입 여부.법인46012-1655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개인 또는 법인)가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정치자금영수증에는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주소ㆍ성명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 정치자금영수증에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면 인적사항의 기재가 없는 정치자금영수증을 조세감면에 관한 증비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와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자인가에 따라 정치자금영수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조세감면에 관한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기부금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영수증】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1조 제1항ㆍ제6항 【기부금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