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익금을 이월부족금에 보전후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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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을 이월부족금에 보전후 나머지 잔액 모두를 기본적립금 등으로 적립시 영리법인 해당여부법인46012-1702생산일자 1994.06.1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그 주식(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그 주식(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임
- 개정된 조감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60조의 규정에 「공공법인중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간주」함
- 당 법인은 매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이익금을 이월부족금에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 잔액 모두를 기본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함(당법인 정관 제53조)
[질의]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당 법인이 개정된 조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증권거래법 제74조 제1항 제8호【정관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