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익금을 이월부족금에 보전후 나머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익금을 이월부족금에 보전후 나머지 잔액 모두를 기본적립금 등으로 적립시 영리법인 해당여부
법인46012-1702생산일자 1994.06.1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그 주식(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그 주식(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임

  - 개정된 조감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60조의 규정에 「공공법인중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간주」함

  - 당 법인은 매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이익금을 이월부족금에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 잔액 모두를 기본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함(당법인 정관 제53조)

[질의]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당 법인이 개정된 조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증권거래법 제74조 제1항 제8호【정관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