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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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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75생산일자 1994.01.18.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같은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이 1991, 1992사업연도에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월공제액)을 합병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승계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

○ 피합병법인의 투자내용

피합병법인 1991 1992

─────┼─────┼───┬─┼──┬──┼──────>
               │ 92.09 93.06
               └──────┘ ↓

                  투자기간 합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 【공제세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