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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구성서 “2차단지 2지구”가 대도시권 이외 지역인지의 여부 및 공장가동기간
법인46012-1789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한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1 대도시권의 지역(제38조 관련)”에 소재한 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동표<비고>란 제2호에서 규정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5.09.01: (개인사업 개시) 대구성서 1차 공단내 접착제 공장 가동

 ○ 1991.08.01: (법인전환)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

 ○ 1994.07: (공장이전) 1차공단내 구공장을 양도하고 제2단지 제2지구로 공장이전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해당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공장” 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대도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