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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채를 매입하였을 경우, 기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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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ㆍ공채를 매입하였을 경우, 기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의 감면 여부 및 세액감면절차와 양식
법인46012-1804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분리과세세액 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한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분리과세세액 감면신청서(별지 제35호서식)』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감독원이 국ㆍ공채를 매입하였을 경우, 기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세액감면절차와 양식

○ 매입한 국공채를 상환일까지 1년이상 보유해도 법인세액을 감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3조 제5항ㆍ제6항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방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0조 제3항ㆍ제5항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