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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이전하여” 규정이 신공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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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이전하여” 규정이 신공장을 이전하되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805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공장을 이전하여』라 함은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장을 이전하여』라 함은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을 이전하여”의 규정이 신공장의 취득을 의미하는지 신공장을 이전하되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 1994.10 신공장(임차하여) 사업 개시

 - 1995.02 구공장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제1항ㆍ제2항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제1항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