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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대지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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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대지는 공장창고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1829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잔여공장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잔여공장을 당해 법인이 계속 가동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잔여공장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질의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이전 후양도는 물론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중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양도할 경우(선이전 후양도)

[질의]

 1. 구공장중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잔여대지는 당해법인의 공장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일부 양도한 대지의 공장양도 차익에 대해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구공장중의 일부만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대지는 당해법인의 공장창고로 사용할 경우 일부양도만 대지에 대해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상기 질의 1), 2)의 경우 갑설에 타당하다면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에도 상기 사례와 같은 일부양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