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타에 사용되는 세선화 된 코일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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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타에 사용되는 세선화 된 코일을 생산하는 사업이 기술집약적인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1853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자)에게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굵은 동선을 신선가공하여 전동기 및 전자제품의 모타에 사용되는 세선화 된 코일을 생산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이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