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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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전일을 언제로 볼것인지의 판정법인46012-1873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43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이전하기 전의 공장에서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조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전하는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에서 같은법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이전전 : 수도권 안의 본점 및 공장(소재지:경기도 고양군 ○○읍)
1988.11.15 : 법인설립등기
1989.01.18 : 본점법인등록
1989.03.22 : 공장건물 임차하여 화장품 제조
나. 이전후 : 수도권 외의 지역(소재지:충남 천안군 ○○읍)
1989.11.15 : 본점이전등록
1990.06.09 : 공장신축 이전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전일”이 무엇인지 여부.
(본점이전등기일(1989.11.15)과 실제공장이전일(1990.06.09) 중에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제1항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7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특례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