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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을 임대할 경우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법인46012-1897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 감면받은 세액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의 폐지 또는 당해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법인은 1993.12월에 구조감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1년이상 당해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제조업체임.

 ○ 당법인의 소재지가 상가지역내 도로변에 있으며 작업 종료후(오후6시) 회사건물이 소등되는 관계로 주변상권 형성에 지장을 준다하여 건물중 일부를 임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질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현시점에서 건물일부를 임대할 경우 기왕에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