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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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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46012-189생산일자 1994.01.20.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지방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그 공장의 업종이 당해법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그공장중 대부분을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전단규정에 의거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의 구공장을 지방이전 하기 위하여 업종이 다른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대지 및 건물만 취득)하여, 기존건물의 1/2 정도를 멸실등기한후 공장을 신설하고, 나머지 기존건물은 제품 및 원부자재 창고로 사용시

○ 구공장을 선양도하고 지방공장에 후이전시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구조감법 제42조에 의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