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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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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영위 공장을 임대목적으로 대체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법인46012-190생산일자 1994.01.20.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공장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공장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이를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같은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새로이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법인은 제조업(전자부품)을 영위하며 본점과 지점을 함께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1991.05. 지점을 매각하고 구조감법 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을 함.

 ○ 본점에서는 사업을 계속중이며 1994.01.에 가동중에 있는 타공장을 대체취득자산으로 인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음(정관에 사업목적은 1. 전자부품제조업 2. 부동산임대업)

[질의]

 1. 타공장을 인수하고 인수한 공장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타공장 인수자금은 매각한 고정자산 대금 중 일부와 은행차입금으로 충당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