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중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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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법인46012-1918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중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난 후의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때에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최저한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중에 같은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동임시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난 후의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때에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 경우에도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창업중소기업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중복적용이 가능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및 감면적용 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