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수리업을 “중소기업해당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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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수리업을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업종”으로는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936생산일자 1994.07.06.
AI 요약
요지
자동차수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업종”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동차수리업(표준산업분류번호 502)”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업종”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수입금액 구성내역
- 62% : 자동차 정비
- 30% : 중기정비
- 8% : 제조
○ 종업원수 : 120인
○ 자산규모 : 20억
[질의]
상기와 같은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