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 소유 토지가 도로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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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소유 토지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협의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법인46012-1937생산일자 1994.07.06.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28년 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 초ㆍ중등학교운영ㆍ무연고장애인 수용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함.
○ 당해법인의 토지를 대전시에 양도.
- 양도방법: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양도
- 양도일 : 1994.06.30 (사업인정고시일인지 불분명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사회복지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57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