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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자사제품장비에 대한 A/S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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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한 자사제품장비에 대한 A/S요원들의 수리 및 부품교환 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994생산일자 1994.07.12.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공장과 다른 곳에 아프터 서비스 부서를 별도설치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장과 다른곳에 아프터 서어비스 부서를 별도설치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업체는 물품운반장비인 크레인(29151)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법인임.

 ○ 당사제품을 구입한 자가 사용중 운전조작미숙 및 고장시 당업체에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구함.

 ○ 이에 따라 당사 A/S요원들이 수리 및 부품교환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A/S 부품 구매는 제조공장과 별도로 구입하며 사무실도 서울에 별도로 있음)

[질의]

 판매한 자사제품의 장비를 A/S요원들이 수리 및 부품교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입금액이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