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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달 적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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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달 적립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기간 내에 이를 추가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999생산일자 1994.07.13.
AI 요약
요지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기업합리화 적립금

1992 사업연도

1993 사업연도

적립대상금액

4.6억

2.6억(전기분)+3.4억(당기분)

=6억

회사의적립금액

2억

3.5억

과소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

2.6억

2.5억

기업합리화적림금 과소적립사유

당초 1.7억에서 세무조정으로 증액(구조감법령 제65조)

○ 착오

○ 과소적립금 수정신고 예정

 ○ 상기 사례에서 미달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2.5억원에 대하여 수정신고기간내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적립하는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8...9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