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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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못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법인46012-2004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만 하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만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1990.06)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상 준공일(1991.09)까지 건설하지는 못하였으나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를 건설(준공일: 1992.02.24)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