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금액의 증가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의 증가액법인46012-2005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당해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당해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사업년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업체임
○ 1992년도 결산시 상기 조세특례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117,237천원)하였음
○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의 증가액(13,669천원)이 발생한 바
○ 당해연도 결산확정일 후인 1993.03.28 임시주주총회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 구조감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