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을 추징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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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당해세액이 토지원가에 산입되는지 여부법인46012-2026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3. 상기 1, 2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구입한 주택건설업자가 양도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에 상가토지를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감면세액을 과다신청한 경우
[질의]
1, 2. 과다 감면신청세액에 대하여 조감법 제66조제2항 및 제63조제7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징수하는지
또는 당초 양도한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3.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의 오류사항을 양도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수정하여 신청한 경우 감소한 감면액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4. 질의1에서 추징하는 세액(이자상당액 제외)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지 여부
5. 주택건설업자가 추징당한 세액이 당해법인의 토지원가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