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 영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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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영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법인46012-20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중 일부면적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중 일부면적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사와 연접된 토지(공장용지 1,824㎡)를 1992.02.07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함.
- 취득한 토지중 일부가(417㎡) 국토관리청의 도로로 수용되어 양도함(수용일자 : 1992.10.21)
[질의]
동 양도된 토지가 1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조감법 제66조의 규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