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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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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129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바, 사, 파목)이 조감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표4] 가목 ①항의 감면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